요금감면수시 접수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1인가구지원과 · 복지로 조회 9.5천
○ 병원방문 시 동행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의료 고충 해소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대상
- 저소득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1인가구지원과
- 시행
-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연 48회 무료이용)
선정 기준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연 48회 무료이용)
지원 내용
○ 동행매니저가 사전 약속된 장소로 찾아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병원으로 출발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동행합니다. - 병원 내 수납 및 진료 동행, 재활센터, 건강검진, 약국 동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 서울특별시 1인가구지원과 02-2133-9266
- 서울특별시 1인가구지원과 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