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매년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복지로 조회 1만

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저소득
담당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시행
198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2,3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절차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온라인신청절자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3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0.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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