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매년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복지로 조회 1만
서울특별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상하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저소득
- 담당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 시행
- 198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사람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수도계량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평균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월 최대 12,300원 감면, 상수도5,800원, 하수도 4,8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감면)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사람은 서로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이용 및 생활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절차동주민센터·수도사업소 방문신청(자격확인 후 신청)⇒동주민센터 신청 건 관할 수도사업소 통보⇒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온라인신청절자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민원신청⇒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비대면자격확인 ⇒중증장애인 거주 세대 수도요금에서 감면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3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서부수도사업소 02-3146-35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동부수도사업소 02-3146-26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02-3146-32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서수도사업소 02-3146-38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남수도사업소 02-3146-4700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강동수도사업소 02-3146-5000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