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대상
- 저소득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 시행
- 199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까지 선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급기준일은 서울시 명절위문금 지급기준일과 동일하며 매년 변동됨)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연 2회(설, 추석) 지급 (1회 40,000원 : 시비 30,000원, 구비 10,000원) - 가구단위 지급
신청 방법
1)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전 예정일(매년 변동)2) 지급방법 - 각 동에서 지급기준일 기준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 - 지급 예정일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문의처
-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879-595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