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복지 신청 전에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문의로 알려주세요.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소득이 아주 높은 일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매년 7~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음 해 값을 정하고, 이걸 기준으로 복지 사업의 자격선을 “중위소득 몇 % 이하” 식으로 정합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2,564,238원, 4인 가구는 6,494,738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제 월급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월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정해진 비율로 소득처럼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자가진단은 소득만 보는 1차 가늠이라, 실제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로 어떻게 소득을 알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계산하면 소득이 나옵니다. 2026년 요율은 7.19%이고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본인부담 보험료를 3.595%로 나누면 보수월액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이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점수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의 건강보험료 입력은 직장가입자에게만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1,282,119원,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자산형성지원 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따로 있어서, 수급자가 아니라고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기준이 다른가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급여마다 다른 기준선을 정해 두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어떤 급여는 받고 어떤 급여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면 해당하는 것만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별 금액은 자가진단 페이지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복지맵은 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민간 사이트이고, 신청은 각 사업의 공식 창구에서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각 서비스 상세 페이지 아래의 공식 안내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사업이 안 보입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해당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그 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직 저희가 수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체 5,219건 중 조회수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채우고 있어서, 조회수가 낮은 사업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시청·군청·구청 홈페이지의 복지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보가 실제와 다릅니다.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문의하기에서 어느 페이지의 어느 부분인지 적어 주세요.

다만 원본 데이터 자체가 갱신되지 않아 생긴 차이는 저희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알려주시면 해당 항목에 주의 표시를 하거나 제공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정보는 얼마나 자주 갱신되나요?

복지 서비스 목록은 공공데이터포털 API에서 주기적으로 다시 받아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8월 고시가 나오면 갱신합니다.

각 서비스 상세 페이지 아래에 원본의 최종수정일을 적어 두었으니, 그 날짜를 확인하시면 얼마나 최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출처를 참고하세요.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없이)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복지맵은 개별 자격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