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수 있나? 1분 자가진단
복지 지원의 자격 기준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로 정해집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만 넣으면 내가 어느 구간인지 바로 계산됩니다.
1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세전 월 소득을 만원 단위로 넣으세요.
소득을 입력하면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바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심사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합니다. 재산·부채·근로소득공제·부양의무자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결과가 실제 판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받으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25-07-31).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으로 역대 최대 폭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교육급여 50%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 7인 | 9,515,150원 | 3,044,848원 | 3,806,060원 | 4,567,272원 | 4,757,575원 |
고시는 7인 가구까지 표로 정합니다. 8인 이상은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959,198원)을 1인 늘어날 때마다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네 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흔히 말하는 차상위계층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뜻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60%, 100%, 150% 등 저마다 다른 기준선을 씁니다. 같은 이름의 사업이라도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이 사이트는 각 사업의 선정기준 원문에 적힌 비율만 그대로 옮깁니다. 원문에 명시가 없으면 비워 둡니다 — 짐작해서 채우지 않습니다.
심사에 쓰이는 값은 소득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하고, 집·차· 예금 같은 재산을 정해진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조금 넘어도 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별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복지 서비스 목록에서 각 사업의 선정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