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 복지로 조회 1만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에게 명절맞이 위로금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1회 지급
대상
저소득
담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액 - 1가구당 1만원씩 년 2회(설날, 추석) 2)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에 무통장입금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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