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임산부 교통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1만
교통비 지원으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물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임신·출산 · 청년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시행
-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지를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선정 기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신청 방법
신분증,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지참하여 임산부 교통카드 신청서 작성
문의처
-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