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시 접수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경상남도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8.5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한부모·조손 · 중장년 · 영유아 · 아동 · 청년 · 청소년 · 임신·출산
- 담당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시행
- 201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로 임신·출산 및 아동양육 가구
선정 기준
미혼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족 1.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1인당 100만원)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2.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자녀 1인당 월5만원)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지원 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및 문의(구비서류 등)
문의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