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시 접수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경상남도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10.0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수시 접수
신청 방법
방문
대상
한부모·조손 · 청소년 · 아동 · 영유아 · 중장년
담당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시행
201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666,755원, 4인 가구 4,221,580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상남도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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