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년 지급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 복지로 조회 2만

결혼비용부담 완화로 결혼친화적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관내 인구유입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청년
담당
경상남도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시행
202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2020.1.1.이후 혼인신고한 사람에 한함*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3차)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4차)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신청 방법

*지원절차 : 읍·면 신청서 제출(지원사유발생 6개월 내 신청) → 접수월 내 지급적격 여부 확인(주민등록 및 중복지원여부) →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4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7.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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