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경상남도 · 경상남도 거제시 경제해양국 민생경제과 · 복지로 조회 3만
취업난·높은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청년
- 담당
- 경상남도 거제시 경제해양국 민생경제과
- 시행
-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거제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② 공고일 기준 거제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제4호에 따른 ‘준주택’ 포함 ☞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④ 소득기준 - (원칙)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예외)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지만,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요건 미충족자는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신청대상자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적합 여부 판단- 신청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50명 최종 선정 *가구 소득인정액이 같은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은 자 > 나이가 많은 자 순으로 선정 *2021년 경상남도(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특정 청년 과다 지원 등을 고려하여 후순위 선정 *참여자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대비, 선정 인원의 20%를 예비 참여자로 선정 - 생애 1회 지원(`22년 사업부터 생애 1회 지원 규정 적용으로, `22년 참여자 신청 불가)
지원 내용
12개월(1~12월)간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 24시간 가능)-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접 수 처 : 거제시청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거제시 계룡로 125, 본관 3층) *방문시간 :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사전 연락 요망(055-639-4103)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위임장 및 위임서류 필수)
문의처
- 거제시 민생경제과 055-639-410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거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