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7.5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급 재가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장애인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시행
200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 중 기존 지원대상자(‘19.7.1이전(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급여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급여중지일 : 추가수당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 내용

1인당 월 30,000원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 때 각각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제시,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2026년 장애인복지 도 시책사업 운영 지침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05.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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