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1회 지급

백내장 수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5만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화에 의한 안질환 유병률 증가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적기치료 유도 및 의료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장애인 · 노년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시행
2017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선정 기준

만 65세이상이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지원 내용

지원 범위: 백내장 수술비 120,000원 이내 지원(연 1인/1안/1회)

신청 방법

지정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보건소에서 수술 의뢰서(유효기간 30일) 발급 받은 후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서 제출하고 백내장 수술 시행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간호팀 064-728-846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9.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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