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력 보호 및 눈 건강 유지 도움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노년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시행
202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3년 내 지원 받지 않은 자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대상나이 및 안경구입은 소급적용되지 않음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매월 20일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안경구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영수증 - 추가서류 : ➊ 또는 ➋ ➊ 안경구입 확인서 또는 안경구입 영수증*(안경원) * 구입내역과 용도가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으로 기존 영수증과 상이 ➋ 처방전(안과)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인) 추가 제출행정시 지원결정 통보 및 구입비 지원(매월 20일)

문의처

  • 서귀포시 노인복지과(저소득 노인안경 구입비 지원) 064-760-2515
  • 제주시 노인복지과(저소득 노인안경 구입비 지원) 064-728-249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0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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