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2만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노년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 시행
- 201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선정 기준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지원 내용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매월 1일~10일 대상자 주소지읍면동에 신청
문의처
-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조례,어르신 틀니 보청기 지원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