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매월 지급

아동급식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복지로 조회 2만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아동급식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바우처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한부모·조손 · 저소득 · 아동 · 청소년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시행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333,404원, 4인 가구 3,377,264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가능

선정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 내용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아동급식카드)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68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제3호 및 제4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19.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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