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1회 지급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 복지로 조회 6.5천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한부모·조손 · 다문화·탈북민 · 저소득 · 청소년
담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시행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가정)>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특수교육 대상자><다자녀 가정 학생>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선정 기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가정)> -법정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자, 난민, 탈북학생<특수교육 대상자><다자녀 가정 학생>-소득 기준 없음 - 세자녀 이상 가정(모든 학생), 두자녀 가정(둘째)

지원 내용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전액(실비) 1) 기본 지원금: 초 85,000원(도내), 중 385,000원, 고 385,000원 2) 초등학교는 도내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도 지원 3) 국외 수학여행인 경우 추가 지원금은 최대 50%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소득에 따른 지원자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다자녀가정 (방문접수) 학교 방문 접수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교육청 자체 복지사업신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 신청하기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난민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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