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물매년 지급

저소득 주민지원(명절위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복지로 조회 8.5천

저소득층이 소외받기 쉬운 명절(설, 추석) 기간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 현물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저소득
담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시행
200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인) 및 서울형 기초 수급가구

선정 기준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서울형기초가구로서 주민등록상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격 해당자 ※ 기준일 이후 신규 책정자 및 전입자는 명절 이후 추가 지급

지원 내용

위문금 : 위문 대상가구 통장으로 구청에서 일괄 입금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6.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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