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물매년 지급
저소득 주민지원(명절위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복지로 조회 8.5천
저소득층이 소외받기 쉬운 명절(설, 추석) 기간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현물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저소득
- 담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시행
- 200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인) 및 서울형 기초 수급가구
선정 기준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서울형기초가구로서 주민등록상 양천구에 거주하는 자격 해당자 ※ 기준일 이후 신규 책정자 및 전입자는 명절 이후 추가 지급
지원 내용
위문금 : 위문 대상가구 통장으로 구청에서 일괄 입금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 양천구청 생활보장과 02-2620-4660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