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시 접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 복지로 조회 6.6천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여 제주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팩스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 희망 제주도민
선정 기준
취약기준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지원 내용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 선별검사 평가 및 상담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정신과 상담※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57,900원까지), 약제비지원 제외
신청 방법
(대상자) 지정 정신건강검진의료기관 방문 검진 및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의료기관) 정신건강검진 기관 지정 신청, 대상자 검진 및 상담, 검진비용 청구(관할 보건소)(보건소) 검진비용 지출(의료기관)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과 064-760-6551
-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64-728-847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