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시 접수

다함께 돌봄 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3만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서비스
지원 주기
수시 접수
대상
아동
담당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지원 내용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및 광역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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