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수시 접수
다함께 돌봄 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3만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서비스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대상
- 아동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상담·교육·돌봄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지원 내용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및 광역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