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온라인신청 가능
아동수당 지급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36만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영유아 · 아동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만 9세미만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아동수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