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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

전국 · 교육부 · 복지로 조회 132만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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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 · 요금감면 · 실물바우처
지원 주기
수시 접수
대상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아동 · 청소년
담당
교육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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