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매년 지급온라인신청 가능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전국 · 교육부 · 복지로 조회 125만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저소득 · 아동 · 청소년
- 담당
- 교육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신청 방법
- 1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www.kosaf.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