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 · 복지로 조회 3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대상
- 청년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 청년청소년과
- 시행
-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수원시 거주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선정 기준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 무주택자
지원 내용
청년 본인 계좌이체
신청 방법
접수기간 내 수원청년포털 사이트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031-5191-3958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