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역화폐1회 지급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舊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복지로 조회 2만

도내 청년노동자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 지역화폐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대상
청년
담당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시행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3,077,086원, 4인 가구 7,793,686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 대상 : 도내 거주 19세~39세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청년노동자- 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적립 시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 지역화폐 100)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fgf.or.kr))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청년기본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2.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비슷한 대상의 다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