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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 복지로 조회 8만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분기마다
신청 방법
인터넷 · 모바일
대상
청년
담당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시행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3,846,357원, 4인 가구 9,742,107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39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업체, 비영리법인(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1인 중위소득 150% 이하,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선정 기준

-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138,276원(월 급여 385만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6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지원 내용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 지정된 복지몰(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22.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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