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매월 지급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복지로 조회 1만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 해결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지역화폐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아동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시행
- 2024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받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아동은 제외)* 신청일 기준 지급(소급불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아동
선정 기준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지원 내용
○(지 원 금) 월 5만원○(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신체적 지원)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현장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간) 2025. 1. 08.(수) ~ 12. 31.(금)○ (가구구성) - 아동과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부모가 접수 불가능 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 - 한부모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부나 모가 신청 원칙 - 가구원수 산정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준하며, 부모가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적용함○ (신청서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374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6444
-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68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2항 4호(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