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성매매피해자 직업전환 생계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9.1천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직업전환 생계비용 지원으로 사회 전반의 지식 습득 기회 제공과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청년 · 청소년 · 노년 · 중장년 · 아동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시행
- 2010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이용자 및 입·퇴소자로서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성매매피해여성상담소 이용자 중 탈성매매 의지가 확실한 자
선정 기준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지원 내용
1. 상담소 이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50만원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제외)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활동이 어려운 경우2. 3개월 이상 쉼터 입소자와 쉼터 이용자 중 아래 각호의 경우 최고 월 25만원 지급 ① 자활사업,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 100시간 이상 일용(고용)근로자 - 개별상담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도 근로시간에 포함 산정함. ② 검정고시, 직업훈련등을 받으며 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 출석률 80%이상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정에 해당되나 보호책정을 받지 못하는 자로 만 3세 이하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④ 성매매피해자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⑤ 직업병, 질병치료, 장애등으로 지속적인 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쉼터에 입소6개월 경과 자중, 위 2의 ①~④에 해당 안되는 경우 매월 10만원 지급 ① 시설장 판단하에 지원이 꼭 필요한 자 ② 입소자들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교통비등 최소한의 기본 생활 유지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보호분야 예산 집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