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1회 지급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6.5천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우편
- 대상
- 장애인 · 중장년 · 노년 · 청년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시행
- 200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선정 기준
1,2종 보통 1인당 500천원이내, 대형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지원제외: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교육 지원사업 대상자(2016.07.01.시행)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지원사업 지원대상자단,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및 제주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이수하였으나 면허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 내용
운전면허 1,2종 보통 취득시 1인당 500천원 이내 지원
운전면허 대형 취득시 1인당 65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운전면허 취득 완료 후 자동차학원(읍.면.동)에서 행정시로 청구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유형.장애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