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바우처매월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8.1천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실물바우처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장애인 · 중장년 · 아동 · 청년 · 청소년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종이 이용권을 받습니다. 지정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최중증 수급자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선정 기준

국고지원 활동지원 수급자 중 추가지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자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대상자 요건별 차등)지원 및 24시간 활동지원(월 360시간)

신청 방법

신청(읍면동주민센터) -> 조사및결정(제주시장애인복지과)-> 서비스제공(활동지원제공기관)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07.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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