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바우처매년 지급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충청남도 ·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 복지로 조회 1만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학습능력개발비, 교재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실물바우처
지원 주기
매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우편
대상
청소년 · 아동
담당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시행
2023-07-11 ~ 2026-12-31

쉽게 말하면

  • 종이 이용권을 받습니다. 지정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282,119원, 4인 가구 3,247,369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②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가구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교육급여"와 동일한 중위소득 계산식(소득인정액) 적용, 중위소득 50%~70% 구간 산출

지원 내용

도내 서점, 학원(예체능, 직업기술분야), 문구점 등에서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국가 교육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 지원대상(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지역기준 :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충청남도" 소재여야 합니다. - 재학기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여야 합니다.2.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카드 지원(연 1회) - 지원금액: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사용기간 : 2026. 12. 31.까지 (또는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6. 3. 3. ~ 3. 31.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6-30.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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