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탈모 치료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1만
탈모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대상자(49세 이하)에게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청소년 · 청년 · 아동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49세 이하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은자
선정 기준
보령시민 중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자 - 주민등록지 주소 보령시 1년 이상 거주자 - 의료기관(의과, 한의과)에서 탈모 진단받은 자 - 모발이식, 영양제(미용목적 제외)
지원 내용
진료기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단 모발이식, 미용목적 제외)- 연 50만원 이내 (최대 2년, 100만원이내)- 1개월 15만원
신청 방법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2층)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41-930-5951
- 충청남도 보령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https://www.brcn.go.kr/health.do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