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매월 지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추가지원
충청남도 · 충청남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충효예기획관 장애인정책과 · 복지로 조회 6.5천
장애인 활동지원(국비사업)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지원 함으로써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장애인 · 청소년 · 청년 · 아동 · 중장년
- 담당
- 충청남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 충효예기획관 장애인정책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대상 : 국비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충청남도 도추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함 10시간 ~ 210시간 (최대) 지원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이동보조).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ㅇ 신 청 자 : 본인 또는 대리신청(가족, 친족, 활동지원기관장)
ㅇ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식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기존 道추가지원 대상자가 재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활동지원기관장이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일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 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문의처
-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4
-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65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041-660-2344
-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041-540-2653
- 보령시청 경로장애인과 041-930-3633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041-840-8051
-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041-635-2632
- 천안시 장애인복지과 041-521-5394
-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041-339-7433
-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041-630-1957
- 청양군청 통합돌봄과 041-940-2103
- 서천군청 복지증진과 041-950-4308
- 부여군 사회복지과 041-830-2097
- 금산군청 주민복지지원과 041-750-2183
-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041-350-3355
- 계룡시청 사회복지과 042-840-234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도 추가지원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