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매월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9.5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저소득 · 아동 · 영유아 · 중장년 · 노년 · 청소년 · 청년
담당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025,695원, 4인 가구 2,597,895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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