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매월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9.5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저소득 · 아동 · 영유아 · 중장년 · 노년 · 청소년 · 청년
- 담당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월 2,000원- 하수도 요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구당 10톤 요금 동지역 5,900원/ 읍.면지역 5,400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급시기 : 신청 월로부터 개시
- 지급방법 :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문의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041-521-5351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천안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0조,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