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매년 지급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 복지로 조회 7.6천
청년 대상 역세권 LH매입임대주택을 시중 40~50% 수준으로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청년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 시행
- 202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수원시민○소득기준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자산기준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25,100만원 이하,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타조건 : 수원시 특화청년 우선공급-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취ㆍ창업 청년,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인 청년 등
선정 기준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미만 청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청년 특화 우선입주 기준 수원시 주민등록을 둔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 시 소재 취업 및 창업 청년 - 예술인 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기간 2년 이내 청년※ 일반청년 입주 기준①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②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③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공고 시 신청 (상시 접수 X)
문의처
- 수원시청 ,수원도시재단 031-5191-3431 /031-280-6343
- 수원시청 ,수원도시재단 수원도시재단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