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매월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 복지로 조회 9.1천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저소득
- 담당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 시행
- 200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http://www.dgwater.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