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수시 접수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광역시 -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복지로 조회 6.6천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 인터넷
- 대상
-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중장년 · 아동 · 영유아 · 청년 · 청소년 · 노년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 시행
- 2018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가정 학생
선정 기준
- 저소득층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학생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 방법
- 저소득층 지원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신청
문의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6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