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매월 지급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한부모·조손 · 저소득 · 영유아 · 아동 · 중장년 · 노년 · 청년 · 청소년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