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매월 지급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한부모·조손 · 저소득 · 영유아 · 아동 · 중장년 · 노년 · 청년 · 청소년
담당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8-08.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비슷한 대상의 다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