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매월 지급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건강증진과 · 복지로 조회 6.7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비용 지원으로 구강기능회복 및 불평등 해소 도모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저소득 · 노년
담당
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건강증진과
시행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만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단, 편악만 시술한 경우, 반대 편악 의치 시술 기회 제공되며 수혜기준은 각 시술일자 기준으로 적용)

선정 기준

지원대상: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재신청 가능지원범위: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지대치(비급여) 최대 6개까지

지원 내용

틀니 본인 부담비용 시술 의료기관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23.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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