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매월 지급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 복지로 조회 6.7천
- 청년 임금격차 해소 및 경제적 자립 등 생활안정 기반 마련 - 취·창업, 주거,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자산 형성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대상
- 청년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 시행
- 2023-01-01 ~ 2028-12-31
쉽게 말하면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사람 * 시군별 인원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근로지(직장 주소, 사업장 주소)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시 지원 가능 ○ 연 령 : 2025.12.31. 기준 18~39세 청년 * 1986.1.1.∼2007.12.31. 출생 ○ 근로경력 - (근로자)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동안 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4대 보험 가입자, 임시직·일용직, 자영업자, 농어업인,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등 근로경력 증빙 가능한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24년 10∼12월 고지금액 평균) 확인
선정 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신청자 연령 순으로 종합 평가하여 점수 산정
지원 내용
- 월 10만원 적금 납입금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지원(2년 만기)- 금융교육·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6. 3. 3. ~ '26. 3. 16.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double.jb2030.or.kr/)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53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https://double.jb2030.or.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도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