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년 지급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 복지로 조회 4만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 초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중장년 · 청년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생활자금 지원
최초지급일 기준으로 4년분할 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지급액 차등 지급
신청 방법
관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시청 담당자가 지원기준 확인 후 지급
문의처
-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720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