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반년마다
남원시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 복지로 조회 1만
월세주택에 거주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최대 16만원씩 12개월 지원(자격유지시 최대 5년 지원)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반년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 대상
- 청년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 시행
- 202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여섯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19세~45세 이하의 남원시 월세 주택에 거주중인 청년
선정 기준
- 연령기준 : 19세 ~ 45세-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거주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원시 월세주택,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및 아파트- 무주택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지원 내용
주거비(월세) 지원금 월 최대 16만원씩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남원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처
- 남원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063-620-661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의 주거안정과 생활수준 보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