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시 접수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복지로 조회 6.7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수시 접수
신청 방법
방문 · E-mail · 팩스
대상
장애인
담당
경기도 안산시 철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시행
2021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선정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1항제1호~제4호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이용자 등록 후 이용(안산도시공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신청서 접수)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16.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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