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시 접수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1만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장애인
- 담당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의 75% 요금지원1일 4회 / 1회 10,000원 한도내 / 월40회
선정 기준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신청 방법
택시바우처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택시 콜 접수(민원인) -> 복지카드 결제(민원인) ->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신한카드)
문의처
-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031-729-288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