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매월 지급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조건 완화

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 복지로 조회 8.1천

복지대상자의 공공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저소득
담당
경기도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시행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 장애인(중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5.18민주유공자1~3급)

선정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세대당)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신청 방법

관할 동 사무소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작성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수도급수조례 제 40조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5-06-11.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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