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경기도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복지로 조회 9.5천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장애인 · 저소득
- 담당
-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시행
- 2016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문의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2431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www.gg.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