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기마다
청년 주거금융지원(고양 청년둥지론) - 신청 마감
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고양시 일자리재정국 일자리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청년 가구의 전세 및 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일부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청년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 제공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기타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청년
- 담당
- 경기도 고양시 일자리재정국 일자리정책과
- 시행
- 2022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1. 만19세 ~ 39세 무주택 청년가구의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2. 소득기준 : 미혼인 경우는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3.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4.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거주 예정자 포함) - 정부,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재계약, 갱신계약, 기한연장계약, 대출전(임대차계약주택) 주소전입자 등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해당없음
신청 방법
예산 소진으로 신규 신청자 모집을 조기 마감합니다.
문의처
-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031-8075-2725
- 고양시 일자리정책과 고양시청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청년의 주거안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