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월 지급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9.3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시행
-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선정 기준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재산기준 : 일반재산 15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포함),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연소득 1.3억 원(월 소득 1,84만 원) 이하
지원 내용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