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바우처1회 지급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상품권)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복지로 조회 2만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 부여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실물바우처
지원 주기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대상
한부모·조손 · 장애인 · 저소득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시행
2019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종이 이용권을 받습니다. 지정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거주한 다음의 자1. 다문화가족으로서 차상위수급자2. 장애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수급자4.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차상위 저소득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되, 1세대에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4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

신청 방법

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나 그 가족 및 복지이장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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