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바우처매월 지급

학기중아동급식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복지로 조회 6.6천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물 · 바우처
지원 주기
매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 인터넷
대상
저소득 · 한부모·조손 · 청소년 · 아동 · 영유아
담당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시행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1,333,404원, 4인 가구 3,377,264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선정 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 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10,000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제3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원본 최종수정일 2026-07-04.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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